안녕하세요.
대림대학교 직업교육거점센터
입니다.
수강포기 신청서를 첨부해 드리오니, 반드시 <자필서명> 하신 후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제출서류
- 수강포기 신청서 + 수강자 개인명의 통장사본
*
수강포기신청일
- 경기남부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메일함 또는 팩스함에 수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.
* 환불
규정
-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- 수업시작 후 : 학습포기 의사를 밝힌 날에 해당하는 '달'의 1/3시점, 1/2시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금액 + 나머지 달의 학습비
전액
(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함)
* 환불 소요 기간
- 내부결재를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환불은 최소 7일(업무일 기준)이 소요됩니다.
* 제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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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포기신청서를 다운받아 반드시 <자필서명>후 <통장사본>과 함께 이메일 또는 팩스(031.467.4559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